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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연말정산에 관한 몇 가지 법칙들

by 나비현상 200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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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씀씀이에 따라 많게는 월급과 비교할 만큼 커다란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해 큰 지출을 감행한 경우라면 결혼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항목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연말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보통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법률혼 관계로 두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12월 중에 결혼하는 커플이라면 12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배우자로 인해 발생하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월 1백만원 이하(연봉 7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배우자공제 1백만원과 함께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는 그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은데 기본적으로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고 연봉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1백만원을 결혼비용공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결혼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크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절세 효과나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관한 자료나 배우자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혜택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절세 효과를 주는 다양한 방법들

부부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맞벌이 부부(배우자 양쪽이 근로자)는 혼수 준비에 드는 비용은 나누어서 분담하더라도 신용카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혼수용품 결제 등 큰 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될 때는 연봉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두 사람 중 사업자가 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혼수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집을 구입하여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혼에 앞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다양한 저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축 또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의 자격이 있다면 연간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만약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올해 불입한 저축 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받기를 원한다면 12월 31일까지 단독세대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한다.

부양가족 유무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요인

결혼 전 가족의 경제적인 면을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는 연말정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결혼 전에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일정한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같이 살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일정 부분 제공했다면 결혼으로 분가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경우 교육비 등의 공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둔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형제자매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백만원과 장애인공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현재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거나 결혼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연말정산 전에 미리 주소를 확인한 뒤 이전해둔다.

그리고 부모를 비롯하여 새로 맞게 된 장인, 장모, 시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만 60세(여 만 55세) 이상이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신청을 하도록 한다.

결혼으로 발생한 연말정산 어드바이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과 배우자를 포함한 절세 전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득을 주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 전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가 결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이 부분도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이 된다.

결혼 전 부모와 세대 분리하고 단독으로 살아온, 연봉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현재 배우자 연봉이 1천1백만원 이하인 경우 2006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 해에 연봉 인상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다.

결혼비용공제 1백만원을 받게 되어 가계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다.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 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의 판단은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도움말|박성희(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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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상담 사례

아내 연봉 1천1백40만원, 남편 연봉 3천5백만원이고 올해 아내 신용카드 1천만원, 남편은 4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은 아내의 연봉이 적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남편의 경우에도 연봉의 15%(5백25만원) 이하를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만약 올해 남편이 1천4백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백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연봉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3천5백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백만원, 아내 신용카드 1천5백5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세테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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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연봉 4천만원, 아내 3천만원으로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많은 경우엔 의료비를 어떻게 나누어 공제하나?

가족 의료비가 친정아버지 2천만원, 친정어머니 2백만원, 본인 1백만원, 배우자 1백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의료비를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친정아버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중에는 이러한 세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공문’을 출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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