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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이천 화재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협상 타결- 영상

by 나비현상 200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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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협상 타결- 영상

[앵커멘트]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최저 보상금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측 협상안을 유가족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천 화재사고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상금은 평균 2억 4,000만 원.

위로금 7,500만 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최소 1억 4,000만 원에서 최고 4억 8,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사측과 가진 3차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이같은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동포 희생자의 경우 이전의 외국인에 대한 산재 보상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허재영, 유가족 대표]
"이렇게 저렇게..."

보상액 산정에 적용된 방식은 호프만식 계산법.

사망자의 장래 예상되는 수입액에서 소득세와 생활비 등을 뺀 뒤 사망자의 가능한 근무 연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는 보상액 책정 방법을 말합니다.

보상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오늘부터 시신인도가 가능해지게 됐고 장례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던 시각, 밖에서는 코리아 냉동 임직원들이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강훈, 회사 관계자]
"합의된 내용 이행에 최선을 그리고 보상문제도..."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중인 경찰은 코리아냉동 회사와 대표 공 모씨의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측이 사고발생 당시 현장의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유가족, 평균 2억여 원 보상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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