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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소비자불만 및

화장품 포장 '표시성분'이 표시하는 것

by 나비현상 200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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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화장품 설명서나 샴푸, 목욕용제 용기 뒷면에는 '표시성분'이라는 항목에 복잡한 물질명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뭘 표시하겠다는 것인지 해당 성분이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 왜 들어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표시성분은 어떤 물질인지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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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때 원인물질 신속하게 확인 가능 = 표시성분에 기록해야 하는 성분은 색소, 방부제, 금박, 과일산,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자외선차단성분, 수질오염 유발 물질 등이다.

대체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그리고 기능성을 발휘하는 성분이 대상이 된다.


새로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사용한 후 피부에 갑작스런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표시성분을 확인하면 이상반응의 원인물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청 화장품평가과 최상숙 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알레르기 등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원인물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심이 높은 성분과 과민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색소, 보존제, 기능성 성분이 대상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을 발휘하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미백작용이 있는 '알부틴'이나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아데노신'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다른 기능성화장품인 자외선차단제에 들어가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3-(4-메칠벤질리덴)-캄파, 티타늄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등도 표시 대상이다.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혼합 비율이 제한된 성분도 표시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으로는 살균제와 자외선차단제를 꼽을 수 있다. 흔히 화장품에 쓰이는 보존제로는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클로페네신,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이 있다.

배합비율에 한도가 정해진 자외선차단제 성분도 표시 대상이며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3-(4-메칠벤질리덴)-캄파이 등이 해당된다.

또 적색5호, 적색227호, 황색 4호, 황색 5호, 황색203호 등 타르색소도 용기나 포장에 표시를 해야 한다.


박피 효과가 있는 글라이콜릭애씨드, 시트릭애씨드(구연산), 락틱애씨드(젖산), 말릭애씨드, 타타르산(주석산)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표시성분에 기재돼야 할 물질이다.


이밖에 인산염 성분, 금박, 초산토코페롤 등 비타민류, 비듬.가려움을 개선하는 징크피리치온(아연피리치온)도 표시성분으로 관리된다. 이 가운데 인산염은 수질오염 유발물질이라는 이유로, 금은 인조 금 함유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공개하도록 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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