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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속보]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관련 우리 측 답신(전문)

by 나비현상 20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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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돌기.측돌기 등 수입금지 품목 추가


광우병위험물질(SRM) 미국과 동일규정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박대한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이고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왔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등뼈)'를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척추의 한 부분)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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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 추가 협의와 관련, 수잔 슈왑 미국 무역대표가 보내온 서한에 대한 우리측의 답신이다.

2008년5월19일

슈왑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첨부 : 2008년5월8일자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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