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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접촉사고 대처법에서 여자가 조심해야 할 5

by 나비현상 200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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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성 운전자들은 당황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사고시에도 마찬가지. 정신만 차린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훨씬 줄어든다.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박운재 팀장은 “상대적으로 남성 운전자들보다 운전 경험이 적은 여성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미숙할 때가 많다”고 말한다. 박운재 팀장이 여성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똑 부러지게 사고처리를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귀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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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둡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최근엔 모험범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한적하고 어두운 곳에서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면 겁이 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차에 혼자 있는데 상대 차량에서 남자 여러 명이 내린다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일단 차 밖으로 나서지 말고 문을 잠근 채 보험사나 경찰(112)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위협 상황, 상대 차량 번호 등)에 대해 최대한 알린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상대방에게 경찰이 오면 내리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무조건 도망을 가게 되면 뺑소니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증거 확보한 사람이 이긴다

여성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당황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한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차를 길가로 바로 이동하지 말고 일단 차를 정차한 뒤 상황을 살핀다. 도로 상황이 좋고 차량이 정체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일단 자신만의 증거를 확보한 후 차량을 이동시킨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자동차와 사고 장소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전후좌우의 네 방향, 최소한 두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접촉사고라면 사고난 부위를 확대해서 자세히 찍는다. 이렇게 하면 상대 차량이 이전에 생긴 차량 흠집 등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둔다.


3.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사고시에는 일단 피신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당사자의 안전이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단순사고로 차량 밖으로 나와 전화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 또는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갓길로 차량을 빼고 최대한 차도에서 떨어져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한다.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설치 등 간단한 조치 후 차도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신하여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한다.


4.현장에서 수리비를 주고받을 때는 확인서를 받는다

경미한 사고일 때는 사고 당사자끼리 수리비를 주고받고 현장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 주고받은 수리비 금액, ‘이후 이 건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이런 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이후 분쟁의 요소를 상당 부분 없애준다. 보험사 직원이 중재하여 현장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도 좋다.


5.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목소리 크기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하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불필요한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자. 흥분하고 싸우다 보면 경미한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를 하게 되고 시간 소모가 많아진다.
신고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을 보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 뺑소니 등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시,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면 경찰에서도 정식 접수를 안 하고 보험사에 처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접수가 되면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어야 한다.


/ 여성조선
취재 박혜전 기자 | 사진 박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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