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Insurance1 9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료 9월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 위반시의 자동차보험료 안내 2007년 9월부터 작년 5월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및 주취운전 2회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종전의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종전의 5%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일부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할증률의 적용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집니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단지 교통법규에 대한 경력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법규 위반 시의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20%까지.. 2007. 9.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