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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장제비폐지 안내

by 나비현상 200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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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가족·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사망 입증서류), 청구인의 예금통장입니다.

 

다만 사망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


2007년 12월 31일이전 까지는 위와 같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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