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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2002~2007년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 돌려받으세요!

by 나비현상 200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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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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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런가?

올 연말정산은 끝냈어도 놓친 연말정산 시즌은 365일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과거 6년(2002~2007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이 과거 5년간 환급 받은

근로소득자 1만 5451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이 77만원에 이르고 총 환급금액도 120억 원을 넘어섰다. 2007년 한해 환급 받은 1인 평균 환급금은 무려 93만원에 달했다.

이제 당신도 꼼꼼히 따져볼 차례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놓친 연말정산이 있는지 다음 사항들을 눈여겨보자.

 

1.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차남ㆍ출가한 딸ㆍ며느리ㆍ사위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2. 부모님ㆍ자녀ㆍ근로자가 암ㆍ중풍ㆍ파킨스병ㆍ뇌출혈ㆍ심근경색ㆍ간이식 등
   중증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3.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4. 부모님이 이혼, 재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
6. 자녀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7.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
8. 같이 거주하던 형제ㆍ처남ㆍ처제가 국외 유학 중으로 대학등록금을 대 준 경우
9.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야간 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10. 회사 서류제출 마감 후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출한 경우
11. 출장ㆍ해외근무ㆍ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12. 본인 및 가족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13.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였으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공제된 경우

부모님공제 받고 효도하세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다른 형제가 받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아낌없이 주련다”…자녀 공제


자녀 먹여 살리느라 힘든 가장들이여 자녀소득공제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보자.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해도 공제되고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도 공제대상이며, 소득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 “형님 먼저, 아우 먼저”…형제자매 공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도 대학등록금, 의료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 “부부합심, 원앙금실”…배우자 공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수입이 다단계판매원은 458만원, 보험모집인은 444만원,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87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212만원, 피아노 교습학원운영자 436만원 이하면 각각 배우자공제 가능하다. 돈 많이 버는 배우자, 연말정산 안 해도 예쁘다.


▶ “등잔 밑이 어둡다”…본인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담보 주택과 차주가 모두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승계한 대출도 공제되며,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한 경우 상환연도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소득자(자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이나 회사 서류제출 마감 후 지출한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된다.


▶ 과거년도 놓친 소득공제 돌려받는 방법


2002~2007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언제든지 개인이 직접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 연말정산 환급 코너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좋은현상으로...http://manadev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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