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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콘도회원권 악덕상술

by 나비현상 200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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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콘도회사들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준다’며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콘도회원권이 무료가 아닌데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열악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피해 유형과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글/김지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팀> ■그림/이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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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내면 콘도회원권이 무료라며 유인


일부 콘도 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과거 GPS 등 특정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정부의 시정 조치

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며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대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인, 콘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 경우 세금 명목으로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사실상 콘도회원권 구매 대금이다. 콘도회원권은 무료가 아닌 셈이다. 콘도회원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콘도회사측은 제휴되어 있는 여러 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콘도회사측은 ‘특약조항’을 들어 계약 취소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번호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 결제


콘도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회원권은 실질적으로 무료”라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신용 조회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일방적으로 콘도회원권의 대금을 결제한다.


무료통화권 제공한다면서 콘도회원권 판매


콘도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년 동안 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과 별도의 무료숙박권을 준다며 “다만 콘도 회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콘도 관리비를 회원 명의로 납부해야 하나, 콘도 회사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콘도회원권은 결국 무료”라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외에 11번의 버튼(080-***-****, #)을 추가로 눌러야 하는 것으로,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통화 요금이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비싸다.


무료숙박권도 주중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다. 게다가 사용할 때마다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전화를 해도 콘도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계약 해지를 못하고, 콘도관리비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방해


콘도회사측의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콘도회사들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철회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계약서에 해약 불가 규정이 있어서 해약이 안 된다고 미룬다. 또,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수백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세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하는 50만~90만원이 소액으로 느껴져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콘도회원권 판매 대금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콘도회사측의 회원권 구매 권유에 소비자들은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신중히 확인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확인한다


콘도회사 측은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콘도회사측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자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등은 해당 소비자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금결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한다


신용카드 할부 기간 중 계약의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의사 통지 당시까지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금 결제 방법으로는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방법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약의사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으로!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콘도 회원 가입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 계약 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둔다.


사은품은 훼손하지 않는다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가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훼손ㆍ멸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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