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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여성의 입장에서 눈여겨봐야할 새롭게 시행될 법률안

by 나비현상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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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시 남편도 3일간 휴가 받는다
2008년 7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게 된다. 자녀가 출생하면 배우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무급 휴가 3일을 쓸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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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의 아이도 육아 휴직 가능하다
현재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이 허용되던 것에서 1월부터는 3세 미만의 아이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1년 범위 내에서 육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 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연장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7월부터 시행.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된다
아이 돌보미 사업이 65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일시적인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은 인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시간당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 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은 50시간의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할 수 있다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주제 폐지, 아이의 성씨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주소를 기준으로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부가 신설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이혼 가정 아이들의 성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재혼 가정은 아이의 성씨를 새로운 아빠의 성씨로 변경할 수 있고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열차 운행 확대된다
경부선 KTX는 서울-동대구 구간 운행이 9회 증편되며 김천-구미 지역은 4회 확대하여 대구 지역 주민 교통이 개선된다. 호남선 KTX는 용산-광주 구간 중 2회를 용산-송정리-목포 구간으로 변경하였다. 일반 열차의 경우 장항-군산선이 신규 연결 개통되었으며 대구-마산 간 무궁화호를 4회 증설하였다. 1월부터 개편.

출산&군복무자는 노령연금 수급이 확대된다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여 준다.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노령연금 산정 시 반영한다.

입원 환자 식대 본인 부담률 높아진다
1월부터 입원 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기존 일반 환자 20%, 중증 질환자 10%, 6세 미만 아동이나 분만 환자의 경우 면제를 받던 병원 식대가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 것.

기초노령연금제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08년에는 8만4000원)을 1월부터 매월 지급한다.
단,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 40만원, 노인 부부 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시행.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 사항 합의 의무화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졌다.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혼 전 일정 기간 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초등생 취학 기준 1월 1일로 바뀐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 기준일이 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2003년 1월,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입학하는 것. 단,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한 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이 가능해진다.



기획 안지선 | 포토그래퍼 조병각 | 여성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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