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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혼인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by 나비현상 200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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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그러나 결혼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법률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혼인에 따른 가족 규범과 법률적 효력, 주택 임대차 계약, 부부 공동 명의, 부부 별산제 등 재산에 관한 효력 등의 법률 상식을 미리미리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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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혼인을 하려면 가족법이 요구하는 여러 실질적 요건을 갖춰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하며,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만?사실혼으로 간주해 법적 보호나 효력에 제한이 따른다.


혼인 신고는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해야 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곳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혼인 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별도로 정해진 신고 기간이 없으나 가급적 결혼 후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 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2부)로 한다. 주소지나 현거주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호적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한다.


혼인을 하면 친족 관계의 발생, 호적의 변동, 배우자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의 발생, 성년 의제(成年擬制),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의 발생, 자녀와의 친자 관계 발생과 같은 신분적 효력이 발생하며, 생활비 공동 부담 의무, 부부 재산 계약의 이행과 부부 별산제의 적용, 일상가사 채무의 발생,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혼인 신고는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로 호적만 정리되는 것일 뿐 주민등록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 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신부의 전 주소에서 신랑의 거주지로 전입시켜야 비로소 법률상으로 한 집에 사는 동거인으로 인정,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의료 보험일 때에는 의료 보험 신고도 같이 한다. 면허증 주소 변경,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인감 등록도 전입 신고할 때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자.



부부 별산제


민법상의 법정 재산제는 부부 별산제(夫婦別産制)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소유하고, 각자가 그 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 구입한 가전제품과 같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 계약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혼인 성립시까지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집 한 채를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이 없다. 부부가 특별한 재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이후 법률로 정해진 재산 제도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재산 부부 공동 명의


최근 주택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소중한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명의자 혼자 재산 처분이 가능한데,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적인 담보 제공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채무, 보증 등의 사유로 경매를 당해도 1/2에 해당하는 지분의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과표 기준이 낮아져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매입할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부를 공동 매수인으로 해야 하고, 분양을 받을 때도 부부 공동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배우자 한 명의 단독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부부 공동으로 등기하기 위해 지분의 절반에 대하여 ‘분양권 증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르면 일단 한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공동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남편이 분양을 받아 잔금을 모두 치른 뒤 아내를 등기부에 올리려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주택으로 중도금 융자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 기관과 대출금에 대한 명의 변경을 협의하고 증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해당 건설 업체에 부부가 동행하여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주의할 점은 최초 구입시 또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단독 명의로 구입한 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할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이득이 없을 수 있고,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등 부동산이 이미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를 공동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2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변경되는 지분이 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도록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호주제


혼인 신고를 하면 처가 그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호적의 변동이 발생한다. 또한 남편은 자신의 성과 본을 친생자인 자녀에게 따르게 하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입부 혼인(처가 호주인 상태로 남편을 처의 호적에 올린 것) 또는 자녀의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자녀에 대해 자신(여자)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이는 2005. 3. 2.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2008. 1. 1. 폐지될 예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혼 살림을 시작할 집을 구했다면 우선 가압류·압류·경매·근저당권·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한다. 가급적 계약 직전은 물론이고 잔금 지급 전, 전입 신고 직전 등 3번 정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압류·압류·경매·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임차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난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권 설정액에 지급할 임차 보증금을 합해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다가구·빌라·연립·단독주택 등은 60%선 이하여야 경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액 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상 담보권 등은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 같은 임차인에게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도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계약은 그 집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유자 가족이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임장 및 계약서의 도장이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번지는 물론 동·호수 등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다.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전입 신고를 해두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찍는 것) 등을 받아뒀더라도 분쟁 때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주소 변경 등록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한다(지연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같은 시·도 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제출시 자동차 등록 번호를 기재 제출하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되며(자동차 등록증 지참), 주소를 다른 시·도로 변경할 때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 등록 관청(시·군·구청)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종전의 등록증과 번호표를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한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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