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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유전자 조작 콩 먹인 쥐에게 벌어진 일

by 나비현상 200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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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러시아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는 의미심장한 실험을 진행했다.

쥐에게 유전자조작 콩을 먹여 쥐의 상태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유전자조작 콩을 먹은 쥐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과는 충격적이다.

 

 

 

 

일반사료에 유전자조작 콩 분말을 섞어 임신 2주 전부터 쥐에게 먹인 결과 실험쥐에서 태어난 새끼 45마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출산한 쥐의 36퍼센트가 20그램 이하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며, 이후 성장도 일반 콩을 먹은 쥐의 절반 정도로 아주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공식적으로 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GMO가 동물 및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늠케 하는 실험결과였다. 또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퍼센트 전후에 그쳐 콩, 옥수수를 비롯한 GMO 소비가 광범위한 우리 사회를 볼 때 충격적인 실험결과이다.

 

하지만 에르마코바의 실험은 국내에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더군다나 실험에 사용된 유전자조작 콩은 국내에서 이미 승인 완료된 상태다. 환경위해성평가나 인체위해성 평가는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를 서면심사만 하였고, 포장실험이나 동물 위해성 실험 등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채 말이다.

 

부실한 GMO 관리정책 위협받는 우리 밥상


우리나라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안전성 문제와는 별도로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제의 근본취지가 최종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행정편의주의에 묶여 본래의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근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GMO 표시를 하는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콩, 옥수수, 감자를 제외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최종 생산물에서 GMO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시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조품의 경우에는 상위 5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표시를 제외하고 있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배 또는 수입·승인된 모든 작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표시 대상품목에 집어넣고 있으며 유럽은 단순 표시를 넘어서 이력추적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불확실한 GMO에 대한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전자조작 콩·옥수수의 무방비 노출로 국내 재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상업재배를 승인한 GMO가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에 유통중인 콩에서 매년 30~60건의 GMO가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3퍼센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수입되는 콩은 대부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관세(487퍼센트)에 비해 의무도입물량의 관세(5퍼센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의해 시중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중에 불법 유통중인 유전자조작 콩은 생산농가가 비의도적으로 재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LMO법 아직도 준비중
GMO의 위험성 때문에 2000년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총회에서는 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03년 팔라우가 50번째 비준하면서 발효되었다. 한국도 2000년에 가입의사를 밝히는 서명을 하고 2001년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등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만들었으나, 세부 시행준비를 이유로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현재 130여 개국이 비준했으며 미국, 아르헨티나등 주요 GMO 수출국을 제외하면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 아직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2005년도에 미승인된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의 불법 생산·유통에 이어 최근 미승인된 미국산 유전자조작 쌀의 불법생산 및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5년 8월 미국산 쌀 수입을 모두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유럽연합은 8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에 대해 유전자조작 쌀이 섞이지 않았다는 증명서 없이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LMO법은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시 위해성 평가서 및 심사서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정책 개선 시급
GMO에 대해서 개발업자는 그동안의 품종육종도 일종의 유전자조작이라며,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GMO는 개발과정에서 과학적 검정과정을 거쳐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GMO가 알레르기 유발 등으로 취소되기도 하고, 오래 전 경고하였듯이 수퍼 잡초의 등장으로 제초제 사용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으며, 내성을 가진 잡초까지 출연하고 있어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GMO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정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최종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제한되어 있는 GMO 표시 대상 농산물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식품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하며,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GMO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종 소비단계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GMO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국내 농업환경, 특히 GMO를 포함해서는 안 되는 유기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GMO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3퍼센트로 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1퍼센트 이하로 낮추고, GMO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위해성 평가를 규정한 LMO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국민도 모르는 사이 일리나 에르마코바의 실험쥐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강기갑 wolstar@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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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함께 사는 길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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