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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간표 및 영역별문항수 및 수험생 유의사항(시험요령,답안지작성)

by 나비현상 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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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시간표 및 영역별문항수 및 수험생 유의사항(시험요령,답안지작성)

시험개요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

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 시험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시험 관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 도교육청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 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
  • 근거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및 제45조

주요 추진 일정

주요추진일정
주요 업무 추진일정 비고
시행기본계획 발표 3.28.(수)  
시행세부계획 공고 7.2.(월) 중앙 일간지
원서 교부 및 접수 8.22.(수) ~ 9.6.(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원서내용 변경(취소) 신청 9.4.(화) ~ 9.6.(목)  
시험일 11.8.(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8.(목) ~ 11.12.(월) 5일간
정답 확정 11.19.(월)  
채점 11.9.(금) ~ 11.27.(화) 19일간
성적 통지 11.28.(수)  

 

 

수능시험시간표 및 영역별 문항수

 

 

 

http://www.suneung.re.kr/contents.do?contentsNo=19&menuNo=248  ☜장애인 수험생응시

 

 

 

수험생 유의 사항

수험생 시험 요령

  •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 수험표를 교부
    • 주의사항 등을 전달
    •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반입 금지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휴대 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참고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흑색, 0.5mm)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 1·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 2·3·4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 본 요강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가 . 유의사항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엿가루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 참고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분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0점” 처리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나 . 작성 요령
  •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 필적확인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의 숫자에 “ OMR 카드 바르게 표시”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 배부 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참고 1·2·3교시에서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함.
    • OMR카드에 바르게 표시한것가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한 이미지에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교시 수리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 2교시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수험번호 작성예시 >
  • 예1. 정답이 102에 대한 바르게 표시한것과 바르게 표시하지 못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0를 표기안함)예2. 정답이 40에 대한 바르게 표시한것과 바르게 표시하지 못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0 자릿수 틀림)예3. 정답이 50에 대한 바르게 표시한것과 바르게 표시하지 못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0를 표기안함)예4. 정답이 8에 대한 바르게 표시한것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모두 정답 처리)
  •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의 선택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와 답안지 선택과목 순서(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사회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
사회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답안지
제1 선택 국사 “제1 선택”에 국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제2 선택 한국 지리 “제2 선택”에 한국 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제3 선택 정치 “제3 선택”에 정치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참고
    • 선택과목 순서는 반드시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함.
    • 사회탐구 영역을 2과목(국사, 한국지리)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국사를 제 1선택의 답안지에 표기하고 이어서 제 2선택의 답안지에 한국지리를 표기함.
    • 직업탐구 영역에서 3과목(컴퓨터 일반, 공업 입문, 프로그래밍) 선택하였을 경우도 답안지 표기 요령은 위와 동일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대 조치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참고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자료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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