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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2014년 주요 일정 및 정책추진 방향 및 달라지는것들

by 나비현상 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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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일정 및 정책추진 방향 및 달라지는것들

 

Ⅰ. 2014년 주요 일정

 

 

※ 2014년은 갑오년으로 청말띠 해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

- 1894년 갑오농민전쟁 120주년, 1954년 한국전쟁 휴전 60년

- 세종시로 정부 부처의 이전 완료.

-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체육행사가 많음.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음.

- 한-베트남 FTA 체결(예정)

- 한-러시아 ‘상호방문의 해’(비자면제)

- 첫 대체공휴일 지정(추석연휴)

 


o 1~2월

- 1.30~2.1 설날

- 2.7~23 제22회 동계올림픽(러시아 소치)

- 2.25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o 3~4월

- 3.1 삼일절

 

 

o 5~6월

- 5.5 어린이날

- 5.6 석가탄신일

- 6.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6.13~7.4 FIFA월드컵(브라질 상파울)

- 6.24~27 국제 LED엑스포

 

 

o 7~8월

- 8.15 광복절

 

 

o 9~10월

- 9.7~10 추석(첫 대체 공휴일, 수요일)

- 9.19~10.4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 9.20~11.22 부산비엔날레

- 9.26~10.12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

- 10.2~11 부산국제영화제

- 10.3 개천절, 10.9 한글날

 

 

o 11~12월

- 12.25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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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년 주요 정책추진 방향

 

 

☐ 예산

o 총수입

- 370조7천억원(0.5% 감소)

o 총지출

- 357조7천억원(4.6% 증가)

 

 

☐ 나라살림의 4가지 큰 방향

1.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2. 일자리 창출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Ⅲ. 올해 달라지는 것들

 

1. 세제 고용 노동부문

 


o 취득세 영구인하

지금까지 9억원 이하 주택 1%, 9억원 초과 4%였던 취득세율이 올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내립니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 8월28일 이후 돈을 주고 거래한 부동산 취득분 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o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또 새해부터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약공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는데요.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최저입금 5210원으로 인상

아울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도 시급 기준으로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입니다.

 

 

o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주택·교통 부문

 


o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도로명주소 사용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란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o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종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건강·복지 부문

 


o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 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o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또한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4. 그 외 실생활 관련 유용한 제도

 

 


o 대체휴일제 적용

대체휴일제도 내년 추석부터 처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연휴는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와 마주한 평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결국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됩니다.

 

 

o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실시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됩니다.

 

 

o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지금까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왔는데요. 내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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