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earthworm1 '라면에 지렁이'…3백만 원 배상 판결 [앵커멘트] 인스턴트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와서 불쾌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식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김석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조 모 씨는 어린 조카와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다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조 씨는 불쾌감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조 씨는 라면 제조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라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 3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당연히 식품 회사에 .. 2007. 10. 2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