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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김승연회장 우울증 악화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by 나비현상 200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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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항소심서 건강 악화 호소
2007년 8월 7일 (화) 21:06 mbn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7일)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김 회장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한 우울증과 충동 조절장애, 기관지 염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전에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왼쪽 하지가 악화돼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동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불허
2007년 8월 9일 (목) 12:55 MBC뉴스
[뉴스와 경제]

● 앵커: 보복폭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악화돼 집중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구치소 내 의무시설이나 외부병원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헌 앵커 freewind@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승연회장 우울증 악화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아주대병원 정신과의사 법정증언
한겨레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수원 아주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정영기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김 회장은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7월12일부터 24일까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외부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며, 정 과장이 정 회장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다.

정 과장은 특히 “김 회장은 최소한 1993년에는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우울증을 장기간 앓아오다 수감 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세가 지속되면 자살·자해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회장의 우울증이 수감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또 변호인이 비공개로 김 회장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기록을 보여준 뒤 “이 정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심각합니까”라고 묻자 “섬망이 의심된다. 김 회장이 복용하는 약들에 부작용이 있어, 사람을 정신없이 만들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 같다”고 말했다. ‘섬망’이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로, 사고장애, 환각이나 착각, 망상, 심한 불안 등이 수반된다.

이날 심문에 증인으로 나온 조수현 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도 “김 회장은 우울증 악화, 불안, 충동조절 악화 등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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