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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과속 카메라의 진실 ...

by 나비현상 2007.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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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에 한 두 번 쯤 찍히지 않은 운전자가 없을 정도로 과속 카메라는 운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과속 카메라 적발 기준과 처리 과정, 벌금과 벌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벌금을 언제 내는 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 카메라는 카메라의 오차,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가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km만 넘어도 모두 찍는다. 다만,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경찰서 교통수배반에서 사진을 송부할 때 규정에 따라 걸러낼 뿐이다.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데다 속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므로 제한속도를 10% 미만으로 초과해도 위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반 속도별 벌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도로에서 120km 이상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등 위반 속도가 20km를 넘으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대상이므로 부담이 큰 편이다. 20km 미만이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일정기간 동안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벌점은 사라지는 대신 1만원을 추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는 시.구청에서 보낸 것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 면허정지, 벌점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나중에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 때 내도 된다.

▲벌점에 대한 오해
위반 속도가 20km 미만일 때는 경찰서에 가서 3만원만 내면 된다. 벌점은 없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위반 속도가 20km 이상일 때처럼 벌점이 있는 것으로 착각, 벌점을 없애기 위해 1만원을 더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 20km 미만으로 적발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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