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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일찍 죽을 사람만 종신보험 가입하라?

by 나비현상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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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죽을 사람만
종신보험가입하라?

"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종신보험필요없어요. 변액보험이 차라리 낫습니다.
종신보험 해지하고 변액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최근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단골 레파토리다. 몇해 전만해도
종신보험을 팔려고 혈안이 됐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이중성엔 배신감도 느껴지지만 이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평균수명이 점점 늘면서 종신보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찍 죽을 경우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게 종신보험인데 평균수명이 급격 늘어나면서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나와 가족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때다.
 

종신보험은 최근 2~3년간 보험시장의 히트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 지금도 내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3월말 기준 보유계약 건수가 712만건, 수입보험료는 무려 2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59세 성인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77명당 1건, 1500만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1가구당 1건의 종신보험이 가입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쓸모가 없어졌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찍 죽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면 종신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평균수명 느는 데 옛 통계로 보험유지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율을 기초로 보험상품이 만들어 진다. 사망시 얼마의 보험금을 준다는 계약이 종신보험의 기본 계약이다. 사망할 확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외에 이자율, 사업비율도 중요한 요소지만 보장성 보험인만큼 사망위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종신보험은 2002년 개정된 4차 경험생명표에 의한 위험율을 사용한다. 2002년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위험율을 작성했다. 그 이전엔 97년에 만들어진 3차 경험생명표를 기초로 종신보험이 설계돼 판매됐다.
 
4차 경험생명표(2002년)를 기초로한 현재의
종신보험사망위험율은 남자 20세의 경우 0.001060, 40세 0.001940, 60세 0.013820이다. 10만명당 20세남자는 106명, 40세는 194명, 60세는 1382명이 죽을 것이란 통계로 보험료를 산출했다. 반면 97년에 만들어진 경험생명표상 위험율은 남자 20세 0.001000, 40세 0.002390, 60세 0.020590이다. 이 위험율은 2002년까지 팔린 보험상품에 적용됐다.
 
20세 남자를 제외하면 40세와 60세 남자의 위험율이 훨씬 높다. 40세 남자는 0.000450, 60세는 0.006770만큼 높은 위험율을 쓰고 있다. 위험율은 바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하게 비교하면 40세의 경우 23.1%, 60세의 경우 무려 48.9%나 보험료 차이가 생긴다. 물론 2002년 이전에는 예정이율이 높아 실제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다. 또 사업비의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율만 비교하면 과거에 든 종신보험은 꽤 비싼 축에 속한다.
 
한번 계약된 보험은 향후에 위험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재조정될 수 없다. 또 한번 가입한 종신보험은 여간해선 해지하기 힘들다. 높은 사업비 덕에 가입후 1~2년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 1년여동안 200~300만원을 냈는데 본전 생각에 비싼 종신보험을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해야 한다.
 
◇평균 수명 급증세로 위험률 하락
 
위험율 하락은 평균수명이 급증세에 있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급격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95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3.53세였다. 남성은 69.57세, 여성은 77.41세다. 그러나 2002년 평균수명은 77세로 3.47세 증가했다. 남성은 73.38세, 여성은 80.44세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술 연구라든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같은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74세가 평균 수명일때의 통계를 기초로 설계한 종신보험상품은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통계상 불일치를 가져온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보험사는 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종신보험가입자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경험생명표 업데이트 주기를 짧게해 통계치를 최대한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통계를 수정해 상품에 접목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과거 수치일 뿐이다. 과거의 통계치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현재 가입하고, 미래에 보험금을 타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이같은 불일치는 어쩔 수 없다

고객돈 많이쓰는 종신보험..외국계 특히 심해
종신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다.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다. 사업비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는데, 다른 부분은 규제가 없지만 상품개발 규정상 표준해약 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은 규정이 돼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사업비가 영업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고, 손해보험은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80%를 사용하면 된다.
 
현재
종신보험의 경우 업계 평균 사업비 비중은 22.2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신계약비가 7~8%대, 유지비가 10~15%대, 수금비가2~4%대 수준이다. 이는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성보험과 비교하면 종신보험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사업비중 신계약비만 놓고 보면 교육·연금보험의 경우 1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30만원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입한도를 종신보험과 같은 1억원 수준으로 높일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종신보험은 35세에 가입해 55세까지 20년간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계약자는 총 480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경우 신계약비가 7~8% 수준이므로 380만원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높은 이유는 보장성 보험인데다 보험기간이 종신으로 장기간이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높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규모에 비해 MDRT(백만불원탁회의) 회원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은 만큼 모집조직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회사별로 보면 외국계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생보사중 높은 회사별로 순위를 매기면 1~8위까지 모두 외국계 생보사다. 31.02%부터 23.44%까지 8개사 모두 업계 평균보다 높다. 반면 국내사들은 소형 1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뉴욕생명(31.02%)과 가장 낮은 대한생명(15.76%)간 격차는 무려 15.26%포인트나 된다.
 
8개 외국계 생보사의 평균 종신보험은 사업비는 26.10% 수준이며, 나머지 13개 국내사는 19.82%로 나타났다. 무려 6.2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는 외국계 생보사의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국내사보다 비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단 사업비를 많이 부과해도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힘들다"며 "외국계의 경우 남성 설계사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수당을 주려면 사업비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고도
종신보험이라 할수 있나요?"
종신보험을 왜 가입할까. 종신보험은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남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다. 사망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종신보험의 핵심이다. 설계사들은 '보험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묘한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종신보험이 눈에 띈다. 특정기간동안 사망하면 보험금을 30%정도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급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데 일찍 죽으면 보험금을 절반도 받지 못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타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보험을 팔아 원성을 산다.
 
금리연동형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보험금 지급조건이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뉜다. 1보험기간에는 계약 체결 조건대로 보험금이 나오지만 2보험기간엔 시중금리로 부리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2002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라면 주계약의 절반 수준만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수명증가와 함께 종신보험의 효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종신보험의 효용 자체를 완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교묘한 형태의
종신보험은 주의해야 한다.
 
◇일찍 죽으면 보험금 30%뿐
 
A생보사가 2001년 출시한 S종신보험은 외국사 독주체제였던 종신보험 시장에 제동을 건 상품이다. 이 회사는 S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외국계 생보사 독주체제를 종식시켰다. S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 보다 10~15%정도 저렴하다. 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암이나 질병 부분 보장도 강화했다. 보장은 늘렸는데 보험료를 싸게 한 비결은 보험금을 줄였기 때문이었다.
 
종신보험 가입후 초기 2년동안의 사망확률이 낮다는 점에 착안, 이 기간동안 사망하면 보험금의 30%만 지급하도록 했다.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타는 계약이라도 2년내에 사망하면 3000만원만 지급받는다. 급작스러운 사망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준다는 종신보험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 또 마케팅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관련 피해자도 생기기 시작해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모씨는 지난 2001년 9월 S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2003년 6월 편평상피내암으로 사망했다. 강씨는 설계사로부터 " 아주 좋은 보험이 나왔다. 다른 보험은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면 노후대책과 질병등 모든 보장이 된다"는 설명만 듣고 보험가입을 했다. 약관이나 상품 안내장 등도 전달받지 못했다. 계약금액은 1억원이었지만 강씨의 유가족들은 3000만원만 받았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들은 금감원에 민원까지 제출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보험금을 줄이면 당연히 보험료는 싸진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갑작스럽게 사망했는 데도 보험금의 일부만 준다면 제대로 된 종신보험이라 볼 수 없다. 보험금을 줄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 마케팅을 벌일 상품이 아니다. 이 회사는 관련민원 등으로 2003년 중순부터 해당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오래 살면 `쪽박'
 
금리에 연동해 보험료를 부리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도 교묘하다.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나뉜다. 1보험기간은 보험가입시점부터 65~75세까지(회사별로 상이)이고, 그 이후를 2보험기간이라 부른다.
 
1보험기간동안에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2보험기간은 낸 보험료를 시중금리에 연동해 부리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중금리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은 지난 2001년 1월 8.2%에서 올 1월 4.3%까지 떨어졌다. 3.9%포인트나 하락했다.
 
보험료가 자율화돼 각사는 예정이율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공시기준이율과 비슷하게 형성된다.2001년에 7~8%대 예정이율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보험기간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보험금만 손에 쥐게 된다. 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거나 안정된다면 준비금 축소 폭은 더 커질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40세 남자가 공시이율 4.8%일 때 주계약 1억원짜리 B사
종신보험에 20년납(월보험료 16만9000원)으로 가입할 경우를 분석했다. 4.8%가 유지되더라도 70세이후에 수령할 사망보험금은 6474만원에 불과하고, 4.0%로 떨어지면 5144만원만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2보험기간은 60세 이후여서 유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남겨줄 필요성이 많지 않다. 자녀들이 대부분 경제적 독립을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억원의 보험금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험금만 탄다면 배신감마저 들 것이다. 물론 다행히 금리가 올라 공시이율이 높아진다면 2보험기간에 받을 보험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띨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품인 만큼 금리보다 위험율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기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금리연동형 보다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 나은 이유다.
 
◇CI보험 등 변형상품도 조심해야
 
종신보험이 크게 히트를 친 후 생보사들은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변형된 형태의 종신보험을 새로 내놓았다. CI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치명적 질병이 걸렸을때 지급한다. 간병보험도 재해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해 질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해 간병비로 쓸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나오느냐의 차이만 있다.
 
CI보험은 치명적질병에 대한 정의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놓아 민원의 대상이 되곤한다. 암도 3기이상 진행돼야 하고, 뇌졸중은 몸을 제대로 가눌수 없는 상태라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런 내용은 워낙 복잡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을 굳이가입한다면 이런 교묘한 약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가 비교적 비싼 만큼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한 후 종신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과 금융상품 비교해 봤더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통상 보험료 납입기간이 20~30년으로 매우 길다. 물론 젊었을 때 사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살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다.
 
일단
종신보험은 사망시점이 보험만기일이 된다.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 보험만기가 정해져 있는 여타 상품과 다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더라도 그때까지 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료만 내지 않을 뿐 보장기간은 유효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간에 해약을 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나눠 지급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보험의 보장기능을 제외한 채 종신보험과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면 어떤게 유리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적금상품과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비교해봤다.
 
보험사의
종신보험은 40세의 남자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20년납으로 가입했을 경우 매달 20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이 경우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을 때 목돈이 필요해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은 4951만원에 불과하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30년후에 해약을 한다면 그동안 이자가 붙어 65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으로 1억원을 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할까. 대략 68년이 지나야 한다. 40세에 가입했으니 108세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의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3년 초과금리 3.9%로 가입했을 경우 1억원을 만들려면 매달 31만3000원씩 20년간 내야한다. 보험사의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달 20만원씩 불입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려면 28년4개월이 소요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도 5% 고정금리로 계산했을 때 20년간 27만7393원씩 내야 1억원을 찾을 수 있다. 30년간 불입해 1억원을 만들려면 15만8541원씩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 20년이 지난 후에는 종신보험보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의 순수기능인 보장기능을 무시한 단순비교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은행상품과 비교하면 보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나 예금상품은 살아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남겨주는 것이므로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상품은 보장이라는 기능을 포함해서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후 주계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오래 살았을 때도 과연 유용한 보험상품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종신보험 최대수혜자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회사는 어디일까. 외국계 생보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계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을 발판으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을 잠식하기 시작, 2000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더니 2004 회계연도 들어 17%를 넘어섰다.


4~11월에 외국계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무려 5조3737억원. 전체 생보시장 중 17.1%를 잠식한 것으로, 1년새 2.8%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2005 회계연도에는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은
종신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1999년 4~11월에 외국계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2.2%에 불과했다. 삼성생명 등 대형사가 종신보험 판매를 시작한 2000년에는 외국계의 점유율이 5.7%로 상승했고 종신보험이 빅히트를 친 2001년에는 9.0%를 기록했다. 이후 2002년 12.3%, 2003년 14.3%로 외국계 생보사들은 계속 탄력을 받았다.


1999년에 2%대의 시장점유율에 그쳤던 외국계 생보사가 5년만에 17%를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한 데에는 종신보험의 힘이 크다.


물론 연금보험의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는 방카슈랑스와 TM 등 판매채널 다각화와 변액보험의 본격판매로 시장점유율을 더욱 늘리고 있지만, 종신보험이 계기가 돼서 수입보험료가 급성장 한 점을 상기할 때
종신보험만큼 혁혁한 공을 세운 상품은 드물다는 평가다.


외국계 생보사들이 승승장구하며 국내 생보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국내 대형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은 67.7%(2004년 4~11월)로 주저앉았다. 전년동기의 70.9%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70%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의 경우 일부 고소득층에 어필할 수 있을 뿐 일반 서민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외국계 생보사들은 꾸준히 종신보험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주력했다"며 "그 결과 국내 생보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유배당
종신보험정책적 배려해야
종신보험 무용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위험율이 점점 낮아져 현실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은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현재 시점에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금을 타는 시기는 먼 장래의 일이다. 이런 시간적 차이 때문에 위험율의 왜곡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록 수명이 늘어나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한 보험의 위험율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유배당 형태의 종신보험을 만드는 것이다.


유배당상품은 예정이율, 사업비, 예정위험율 등이 실제 수치와 달라 생기는 추가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예정이율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면 이차배당을, 사업비를 쓰다 남기면 비차배당을, 위험율이 낮아지면 사차배당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유배당
종신보험이라면 위험율이 낮아져 발생하는 사차익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위험율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배당상품은 90년대 들어 외국계보험사들의 국내 진출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 전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모두 유배당상품만 팔았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상품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무배당상품으로 시장을 공략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자 국내 보험사들도 앞다투어 무배당상품을 출시했고, 유배당상품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또 유배당상품에서 생기는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율이 80%에서 85%, 90%로 증가한 것도 한 이유다.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중이 너무 커 보험사 입장에선 유배당상품을 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배당상품 배당 비중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종신보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선 유배당형태의 종신보험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배당 비중을 70~80%로 낮추는 정책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고객에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고, 보험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종신보험 샐러리맨들에겐 "글쎄요"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장범위와 보장기간이 넓고 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보험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부가할 수 있고 당장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다.


보험상품의 사업비는 보험종류와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신보험은 모든 면에서 사업비 부과에 유리하고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기에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신보험이 700만건 이상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졸 남성으로 구성된 전문 설계사다. 노트북을 들고 재정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노라면 종신보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험상품인듯한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이들 남성 설계사는 신뢰가 간다. '아줌마 부대'로 폄하되고 있는 여성 설계사보다 믿음이 간다는 얘기다.


한 종신보험 계약자는 "외국계 생보사의 남성 설계사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재정설계를 해줬다"며 "장황하고 복잡했지만 왠지 믿음이 가서 보험료가 부담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달 수입에 비하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체계가 다른 보장성상품보다 특별히 더 복잡한 것도 아닌데, 재정설계가 어떻고 하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현혹되기 쉽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다.


또 현재 자녀가 몇명이고 수입이 얼마이므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제시한 후, 이 경우 보험료가 얼마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그만큼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놓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설계사의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의 수입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종신보험이 누구나 가입해도 좋을만큼 최고의 보험상품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장성보험 치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에쿠스가 좋은 차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에쿠스를 모는 건 아니다"며 "종신보험이 좋은 보험상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 대비 효용 측면에서 볼 때 샐러리맨에게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 해약할까 갈아탈까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종신보험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은 필요하다. 종신보험을 대신해 가입할 보험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종신보험과 정반대의 상품 구조를 띠고 있는 상품은 연금보험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종신보험은 일찍 사망할수록 유리하고, 연금보험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특히 사망시까지 계속 보험금을 타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사에겐 큰 부담이 되고, 반대로 소비자에겐 이익이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등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연금보험의 형태라면 추천할 만하다.
 
◇연금보험 오래살수록 유리
 
연금보험은 종신보험과 정반대의 상품 구조를 띤다.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대표적 보장성보험. 반대로 연금보험은 소득이 없는 노후, 장기 생존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적어지는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탄다. 일시금으로 탈 수도 있고 매달 연금으로 탈 수 있다. 일정 기간동안(확정연금) 탈수도 있고 사망할때까지(종신연금) 탈 수 있다. 종신연금을 선택했다가 연금수령후 10년내 사망하면 10년치는 보장해준다.
 
종신보험은 낸 보험료중 25~30%를 사업비로 떼 보험사가 비용으로 쓰지만 연금보험은 보장부분을 포함해 10~15%의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질병과 관련한 보장이다. 죽어서는 가족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병에 걸리면 질병특약을 통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다. 연금보험도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각종 특약으로 질병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회사별로 6가지에서 11가지정도의 특약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권유하는 것보다 보장 폭을 늘려 가입한다면 종신보험과 비슷한 질병보장을 연금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돌연사보다 암이나 교통사고, 재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40대 중년 남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란 통계도 있다. 연금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던가 암보험이나 상해, 질병보험 하나정도 더 가입하는 게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연금보험 세제혜택도
 
연금보험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적격,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적격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5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은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에 따라 20% 안팎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연금보험의 실계 수익율은 꽤 높아질 수 있다. 240만원만 불입한다면 20%+연금수익률(4~5%)를 얻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 연금 절대 깨지 말아야
 
이미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확정금리형인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 확정금리형 연금이라면 절대 깨지 말아야 한다. 확정금리형 연금은 연금지급시기가 되면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을 준다고 했다. 95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시중금리 9%로 시작했는데 시중금리가 9%보다 높아지면 그 차액을 적립해 증액연금을 더 준다고 했다. 상품안내장에도 증액연금을 포함한 예시를 보였다.
 
금리 하락으로 증액연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품안내장에 예시된 것보다 적은 연금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확정금리형 상품은 9%의 금리를 계속 보장해 준다.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금이라도 4~5%의 금리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종신보험 연금전환 가능..선택은 신중히
 
연금보험이 더 좋다는 것은 사망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착안해 대부분 보험사들은 연금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55세전까진 종신보험으로 유지하다가 연금으로 전환할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긴 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종신보험을 해약한 후 그 금액을 연금보험에 넣는 식이다.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다. 적어진 해약환급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많지는 않다.
 
45세 남자가 10년전에 20년납으로 종신보험(월보험료 15만6000원)에 가입했다가 5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55세에 나올 해약환급금은 3815만원정도.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면 한달에 23만원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또 종신보험에 포함돼 있는 특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연금으로 전환해도 특약의 효력이 80세까지 낮아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래도 종신보험에 들겠다면
 
굳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게 낫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똑같은 보장을 하지만 보험기간이 55세, 60세로 정해져 있다. 일반사망과 재해, 암, 건강특약등을 종신보험과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30~50%정도로 저렴하다.
 
정기보험의 단점은 해약할 경우 환급율이 낮다는 것. 보험기간 만료후 돌려받을 금액은 낸 보험료의 50%에 불과하다. 순수 보장형의 경우 아예 돌려 받는 것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처럼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생명이란 소중한 가치를보장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보험의 원리다.
출처 :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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