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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안 내도 되는 세금` 혹시 아세요?

by 나비현상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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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북데일리]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점이다. 내가 낸 세금을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잘 모른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스마트비즈니스. 2007)은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에 대한 실체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개인에겐 엄청난 손해며 큰 실수다. 여기서 말하는 `억울한 세금`은 직접세·간접세의 차원을 떠나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 세무서의 착오로 더 낸 세금, 부당한 과세로 안 내도 되는데 냈거나 더 낸 세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관련 지식과 정보의 부재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중과세하거나 착오과세 등 부실과세로 되돌려준 금액만 무려 5,803억 원,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무려 5,08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부자들은 절대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 법이 없다. 그들은 그만큼 공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세금문제를 상황별 또는 직업별로 관련 사례를 제시하며 절세 포인트를 짚어준다.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은 그렇다 쳐도 ‘안 내도 되는 세금’은 절대로 내지 않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인 셈이다.

* 책 속의 지식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 예외 경우>


1.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2.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대지가 298㎡ 이하이고, 주택연면적이 149㎡ 이하인 건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97조), 신축임대주택(97조 2항)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3. 특수관계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자 소유의 주택.

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98조), 신축주택(99조 및 99조 3항)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6.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7.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아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가정보유시설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

9.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대지 120㎡ 이하, 주택연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4,000만 원 이하인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제외).

10. 위에 열거한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일반주택.

* 이슈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을 공개하며 그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재산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한 후보의 경우 자녀 위장 취업 등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세금은 항상 민감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를 서로 다른 인격으로 보지만, 한 사람처럼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을 때 최저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어야 비로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자녀 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액 최저 5억 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액 최저 5억 원을 합한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부부 사이의 거래를 살펴보면, 세법은 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일어나는 양도거래(돈을 주고 재산을 양수?양도하는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제3자와의 거래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시 말해 양수하는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 돈을 지불하고 취득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남편이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 부인이 아파트 시가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출처가 부족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을 해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남편이 상환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홍무진 기자 fila9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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