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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간통폐지,옥소리가 옳다

by 나비현상 200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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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는 담당판사의 검토 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결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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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는 담당판사의 검토 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판결이 날 예정이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는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세 번에 걸쳐 합헌 판정이 난 이력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01년 판정 당시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도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당시 결정문의 일부이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 등을 감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 마디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 게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이라는 부분이다. 결정문이 나온 지 7년이 더 지난 지금,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된 사람 중 실제 구속 된 사람은 6.9%이고,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4%에 불과하다고 한다. (2007, 대법원)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 국가가 실효성 없는 법으로 개인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는 건 부당하고 주제넘은 간섭이다. [문제점①] '사랑'만 하면 무죄, '성관계'만 가지면 유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자. 유부남인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깊이 사귀게 되었다.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아내보다 다른 여자와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분한 마음에 이혼을 고민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난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른 여자와 간음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낯선 곳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 얼떨결에 하룻밤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해 보자. 나는 그 여자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으며, 지난 밤의 실수를 뼛 속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염치없긴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한 간통죄의 답은 명쾌하다. 성관계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하고, 성관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이 개인의 성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이런 민망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점②]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간통죄 처벌이 아닌 '사랑'
지난 2007년 11월 8일 저녁 일산경찰서에서 10시간여 가량의 조사를 받은 탤런트 옥소리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강영국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재동 83)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 권우성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게 표준화된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도 있고, 자녀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고, 독신가정도 있다. 남자 혹은 여자 혼자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거나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도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혼을 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 새로 생기는 것 뿐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존속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형태를 한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더욱 아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도 한 번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간통죄를 존속시킨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가정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해체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지난 결혼생활 12년 동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다른 여자를 안고 싶은 감정보다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의 가치가 그 여자를 안고 싶은 감정의 크기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난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거기에 간통죄에 대한 두려움 따윈 애초부터 없었다. [문제점③] '2년 징역' 연애보다는 '1년 징역' 성매매를 하라? 개인의 성생활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그게 동물적 본능에 자본주의의 원리가 더해진 성매매가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하면서, 간통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건 결혼한 후에는 다른 이와의 연애 보다는 차라리 성매매를 하라는 식으로 해석된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간통죄 존속을 주장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혼외정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혼외정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옥소리를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옥소리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옥소리가 옳다.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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