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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대검찰청-제18대총선사범수사상황(거짓말사범이 높은비중)

by 나비현상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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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총선 주요 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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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08. 4. 7.(월)

 자료문의:공안기획관실

 ․공안기획관(김희관)

   (전화): 02-3480-2310

 

 

제  목

제18대 총선 사범 D-2일 현재 수사 상황

 - 구속 18명 및 후보자 66명 입건, 59명 수사 중

 - 검찰, 전국 일선청에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지시

������ 개 요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천명한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 언론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 미디어의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 -free) 등

    3M 선거 구현을 위하여

◦ 2008. 4. 7.  ������ 금품선거사범, ������ 거짓말선거사범, ������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단속할 것을 전국 56개 일선청에 특별지시하였음

- 특히,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의 격돌로 지역구의 1/3 이상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검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등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음

������ 제18대 총선 사범 단속 및 처리 현황

◦ 제18대 총선 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입건(구속)

처         리

수사 중

소  계

기  소

불기소

18대

641(18)

65

43

22

576

17대

1,748(219)

510

456

54

1,238

- 제18대는 제17대 同期 대비 입건자 수가 약 1/3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 각 당별 공천확정 후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의 격돌로 인한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 증가 경향

◦ 제18대 총선 사범 단서별 현황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인지(점유율)

고소․고발(점유율)

제18대

234(36.5%)

407(63.5%)

제17대

979(56.0%)

769(44.0%)

◦ 제18대 총선 사범 유형별 분석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금품

거짓말

불법선전

기 타

미디어

총입건(641명)

182(28.4%)

92(14.4%)

99(15.4%)

268(41.8%)

55(8.6%)

구속(18명)

15(83.3%)

2(11.1%)

0(0%)

1(5.6%)

3(16.7%)

후보자(66명)

17(25.8%)

23(34.8%)

10(15.2%)

16(24.2%)

 

제17대 同期

845(48.3%)

223(12.8%)

187(10.7%)

493(28.2%)

 

- 제18대 총선 사범 구속자 18명 중 15명이 금품선거사범으로,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한편, 후보자 입건사건은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제18대 총선 주요 단속사례

 

 금품선거사범

 

 

현금 살포

 

 

 

○○(정치인), 선거활동 경비로 4,100만원 제공 (2명 구속)

○○(후보 자금책), 선거와 관련하여 3,500만원 살포 (3명 구속)

○○(후보 지지자), 지지부탁하며 현금(20만원) 봉투 2개 제공 (구속)

○○(후보 선거부본부장), 선거활동 경비 2,000만원 수수후 제공 (2명 구속)

 

물품 제공

 

 

 

황○○(정당인), 선거구민에게 생선선물 2,898만원 상당 제공 (수사중)

○○(후보자), 후보자의 저서 70여권을 경로당 등에 배포 (수사중)

○ 김○○(시의원), 후보자 위해 김세트 제공 (수사중)

방○○(화장품판매), 후보자 위해 화장품 제공 (수사중)

 

관광․교통편의 제공

 

 

 

○○(후보자), 버스 31대를 대절해 선거구민 918명에게 관광 및 식사 2,400만원 상당 제공 (수사중)

○○(후보자), 선거구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면서 교통편의 제공 (수사중)

○○(후보자), ‘○○당 총선필승 전진대회’에 선거구민 26명을 참가시키며 버스 대절 및 식사 제공 (수사중)

 

음식물 제공

 

 

 

○○(선거운동원), 선거활동 경비 200만원 수수 후 음식물 제공(구속)

○○(후보자), 선거구민들에게 5회에 걸쳐 72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수사중)

○○(후보자),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27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수사중)

○○(정당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음식물 제공 (수사중)

 

거짓말선거사범

◦ 낙선 목적의 거짓말선거사범

 

이념 관련 허위사실

 

 

 

김○(무직), 인터넷에 후보자를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비방하는 문건 게시 (구속)

김○○(회사원), 특정 정당을 친일세력으로 채우고 있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범죄 관련 허위사실

 

 

 

박○○(후보자), 현 의원이 인허가권을 보유하던 ○○○ 근무 시절에 건설사와 부적절한 토지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 배포 (수사중)

최○○(후보자), 상대 후보의 ○○사건 연루를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민○○(후보자), 상대 후보 소속 정당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조○○(후보자), 선거공보에 ‘P의원, 인척관계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김○○(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상대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최○○(상대후보 선거사무원), 후보자의 현재 부인이 ‘전처를 쫓아내고, 미술작품을 비싸게 팔아 넘긴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당선 목적의 거짓말선거사범

 

정책 관련 허위사실

 

 

 

강○○(후보자),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 지하철 노선 확정시킨 사람’이라고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여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김○○(후보자), ‘○○○○○ 건설’, ‘○○○○○ 이전 관철한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 및 현수막․선거벽보를 부착하여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학력․경력 관련 허위사실

 

 

 

정○○(후보자),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외국 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명함에 기재하여 허위학력 공표 (수사중)

최○○(후보자), 시간강사와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음에도 ○○대학교 초빙교수, ○○대학교 연구교수로 허위경력을 기재 (수사중)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


 

여론조사 빙자

 

 

 

문○○(회사 대표), 여론조사를 빙자해 의뢰받은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후보를 폄하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구속)

서○○(여론조사업), 여론조사를 빙자해 의뢰받은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하여 홍보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수수 (2명 구속)

진○○(인터넷 신문사 대표), 후보자의 지지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총주민 7만 3천 세대 중 4만 3천세대에 전화해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 (불구속)

 

편파 보도

 

 

 

○○(○○신문 발행인), ‘ ○○구 시의원, 구의원 25명 후보자 지지선언’ 및 ‘지방의원들  ○○후보가 적임, 지지선언’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행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수사중)

○○(월간지 편집국장), 지지하는 후보자의 특집기사를 게재한 다음 잡지 1,020부를 아파트 등지에 배포 (수사중)

○○(○○일보사 대표),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3억원 가량을 강제로 모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 게재 (수사중)

○○(○○신문 경영자), ○○신문의 후보자 관련 폭로 배후에는 ○○당 후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보도 (수사중)

 

기사 관련 금품 요구

 

 

 

○○(○○신문 회장), 후보자의 처남에게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전달받고, 1억 2,000만원 추가 입금 요구 (수사중)

������ 검찰의 향후 대책

일선청에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3M)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특별지시

- 2008. 4. 7. “제18대 총선 관련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공문 시행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선거후에도 끝까지 수사

 

 

 

금품선거사범 ⇒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하여 근절

거짓말선거사범 ⇒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진상 철저 규명

언론인터뷰․여론조사 빙자 금품 요구 등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사범 ⇒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철저히 수사

최대한 신속한 수사와 공소유지 철저

- 신속한 수사와 처리로,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공무담임권제한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 청도군수에 대하여 실형 4년이 선고된 것처럼, 이번 총선사범에 대하여도  이에 못지않게 검찰의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검사 직접 공판 관여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선고 현황

 

 

 

청도군수 징역 4년 등 12명 실형, 36명 집행유예 선고 등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됨(불구속 2명 포함 48명 선고, 추가 구속 4명은 현재 재판 중) 

정치적 중립 견지

-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와 공평무사한 사건처리로 편파 시비 원천 차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투명성 확보


좋은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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