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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자동차 구매 상식

by 나비현상 2008.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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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실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열람 하시면 압류, 저당, 세금 미납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갑부 : 현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 상태 확인 가능.
* 을부 :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 확인 가능,
* 주행거리 확인(조작유뷰 확인 가능)
등록원부 열람은 가까운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조회 불가시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책임여부의 확답을 서면날인 받아두셔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란 자동차를 양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이전등록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매매시에는 반드시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전에 양도인이 제출하는 납세완남증명서는 주정차위반이나 기타 압류와는 무관하므로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도장
* 양수인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인감도장
※대리인 이전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차량 매도용), 위임장 작성(위임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당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발행하는 관인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약의 경우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나 자동차상사 관인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해약이 됩니다.
(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목유효기간
유효기간
기본추가
추가금액
최고한도
이전등록
매매
15일이내
초과10일이내
10만원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0만원
증여
20일이내
상속
30일이내


매매계약서는 최대한 철저히 작성 하는것이 중요하며, 구매자는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판매자로부터 완벽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고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곳, 중고차매매상사나 개인의 매물을 자유롭게 올리고 볼 수 있으므로 직거래가 원활한곳, 중고차 매물 등록과 검색이 가능한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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