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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충격]두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by 나비현상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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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두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제는 막장으로 가는경찰들^_^

너나^_^ㅗ

시민을 폭행한후 사진찍는걸 막기위해 경찰들이 가리는 사진,,

이제는 여자분들까지,,,,,,,,,,,,,,,,,,,,,,,,,

1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 안국동 네거리에서 강제해산작전에 나선 경찰이 도망치는 한 시민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다.

경찰이 도망치는 한 시민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려치고 있다.



1일 새벽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진입해 경찰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던 중 한 여성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저게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맞나요,,,,,,??????

한 고등학생 시위자가 살수를 정통으로 맞고 실명된 동영상입니다...............이분 말고 다른

 고3여학생 까지 실명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한사람이 분신자살시도,,,,,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XpywYN6Mi9s$

하지만 우리착한 국민들은 대열에서 이탈한 경찰을

돌려 보내는 동영상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있엇던일들,, 어제 모두 잘주무셧나요,,??

이 일이 재밌으시나요,,??

우리국민들은 맞고 또맞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했나요..

우리는 지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전부개정) 2006.  8. 22 훈령 제489호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규칙에 관한글 출처 :

http://cafe34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9QHh&fldid=Hjdi&contentval=00001zzzzzzzzzzzzzzzzzzzzzzzzz&nenc=nq_Aj-kBah3on6K-IRH8iw00&dataid=1&fenc=IQDBY6e7QEg0&docid=19QHh|Hjdi|1|20070519191831&q=%B0%E6%C2%FB%C0%E5%BA%F1%B0%FC%B8%AE%B1%D4%C4%A2&srchid=CCB19QHh|Hjdi|1|20070519191831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다지워졋네요,,-_-;;

 
 중국쓰촨성 지진 현장 방문.
미국산쇠고기, 유류급등등으로 아파하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감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성자 햄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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