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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中國産 멜라민검출제품(사진)/유통경과제품/식약청 해명자료 및...

by 나비현상 200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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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melamine)을 아주 미량이라도 먹게되면 몸에 쌓여서 결국 신장결석, 방광암등을 유발한다고 헉어제밤 100분토론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 공 구님이 말씀하셧읍니다. 동물실험에서는 이미 다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WHO에서는 9월 28일에 위험하다고 경고내렸다합니다.엽기 그러나 정부는 하루에 몇개이상 먹지 않는한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해 시키는거 같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악마자장면약은 누적되면 어혈(죽은피,썩은피,노폐물등...)쌓이고...

오늘이 개천절인데...하늘님은 머하시나 모르것네요 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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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08.10.1 22:00 현재)
* 동 제품은 조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조사에서 제외한 품목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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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멜라민 의심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1>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A>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중국산 식품 가운데 약 40%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된 품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세요^^

식약청, 멜라민 검사 확대 ...

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은 43개 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8종, 우유 함유 식품 21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4종 등 43개 품목입니다.

반면 제조일자에 따라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실시되지 않았거나 부적합으로 확정된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02종, 우유 함유 식품 206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77종으로 총 385개 품목이 여전히 판매가 중지된 상태 입니다.

식약청은 판매금지가 해제된 43개를 제외한 제품은 당분간 유통. 판매를 자제하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세한 판매금지 목록과 해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전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KTV 생방송 와이드 2부,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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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분유원료서 멜라민 미량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뉴질랜드 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사에서 생산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락토페린(원료) 9건과 락토페린을 사용해 제조한 분유·이유식 등 19건 모두 28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분유·이유식 등 락토페린(우유로부터 유래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분유 및 이유식에는 원료로서 미량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원료 9건중 2건에서 멜라민이 각각 3.3ppm과 1.9ppm이 미량 검출됐다.

락토페린(원료)은 면역증강을 목적으로 분유 및 이유식에 미량 0.003~0.07% 사용하는 첨가물로 멜라민이 검출된 해당 원료 2건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락토페린을 사용해 분유 및 이유식 등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다른 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또한 뉴질랜드 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사에서 제조한 락토페린과 유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10월 1일부터 잠정 수입금지 시켰다.

나머지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사용해 제조한 이유식 등에 대해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분유제품을 수거·검사중에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위해관리과 02-380-1543

게시일 2008-10-01 20:50:00.0

 

10월1일 문화일보 ‘식품 유통기한 제조회사 맘대로’ 보도관련 설명

10월 1일 문화일보 '식품 유통기한 제조회사 맘대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유통기한 이내 식품의 변질로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고 보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내용 ]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업체는 제조설비, 제품의 특성,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품질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등 각 선진국도 식품별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등의 유통기한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 이내에 변질 등 문제 발생 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시했으며, 제조자는 이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청 고시 제2007-66호.2007.10.02),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제시 (식약청 고시 제2008-53호, 2008.08.14)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90

 

이유식 등 추가 검사서 멜라민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유식등 추가로 수거한 제품 29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제품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이 추가로 수거 검사 내용은 남양유업 3건, 파스퇴르유업 8건, 일동후디스 7건, 매일유업 11건 등 총 29건 등이다.

현재까지 락토페린(원료) 9건을 검사해 2건에서 멜라민이 나왔고, 이유식 등 제품 39건과 분유등 제품 7건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또한 미수거된 풀무원생활건강에서 수입하는 락토페린 원료 1건과 일동후디스 이유식 제품 1건은 수거를 위해 현장 조사 중이다.


문의 : 위해관리과 02-380-1543
 
게시일 2008-10-02 12:05:00.0 

 

10월1일 문화일보 ‘식품 유통기한 제조회사 맘대로’ 보도관련 설명

10월 1일 문화일보 '식품 유통기한 제조회사 맘대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유통기한 이내 식품의 변질로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고 보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내용 ]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업체는 제조설비, 제품의 특성,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품질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호주 등 각 선진국도 식품별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등의 유통기한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 이내에 변질 등 문제 발생 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시했으며, 제조자는 이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청 고시 제2007-66호.2007.10.02),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제시 (식약청 고시 제2008-53호, 2008.08.14)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90
 
게시일 2008-10-01 18:07:00.0 

 
게시일 2008-10-01 18:07:00.0 

 

10월1일 국민일보 등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대량 검출” 보도관련 설명

10월1일 국민일보 등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대량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중국산 한약재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8~9배 높게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된 한약재가 2006년 이후 3년간 871t(322건)에 이르고 있고, 당국은 불량한약재가 국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통관과정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보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내용 ]

수입한약재는 매 수입시마다 중금속시험 등 위해물질검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한약재들은 국내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된 것입니다.

식약청은 수입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해물질검사, 통관시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가 수입·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한약품질과 02-3156-8037


 
게시일 2008-10-01 17:49:00.0 

 

 

 

10월1일 서울신문 “검역교과서조차 ‘멜라민 규정’ 없어” 보도관련 설명

10월1일 서울신문 "검역교과서조차 '멜라민 규정' 없어"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보건당국이 검역과정에 필요한 '멜라민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향후 다른 식품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내용 ]

멜라민은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공업용 화학물질로서 이를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했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를 따라 수입식품검사 및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와 제6조는 예상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식품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멜라민의 기준은 미국, EU 등 선진 외국에서도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기준설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90
 
게시일 2008-10-01 11:29:00.0 

-상기내용은 식약청에서 추출된 해명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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