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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TV 수신료 거부 방법

by 나비현상 200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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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KBS에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소개된 '수신료 왜 납부해야 하는가?'


 KBS의 왜곡 보도와 관련하여, 진중권씨의 글을 (야유를 박수로... 카퍼필드도 울고 가겠네) 읽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KBS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수신료 납부 이유에 대해 설명해놓은 글을 보면서 더이상 KBS에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KBS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나 예능프로, 시사프로도 재미있게 시청하는 것도 딱히 없기도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하는 입장인지라 TV 볼 일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KBS 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질문 :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케이블 TV를 통해서건 무엇이건, 수신료는 사용료의 개념이 아니라, TV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공적부담금입니다.

질문 : 그럼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는 겁니까?
답변 : 네

질문 : 그럼 TV를 집에서 치워야 되나요?
답변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 그럼 TV를 부셔버리고 한전을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 :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KBS)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화 후, 웹을 통해 검색해보니 위와 같은 규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규정을 내세워 KBS는 단독주택에는 한전과 수신료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예를들어 아파트 같은경우는 그 아파트 관리 업체와 위와 같이 수신료 위탁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해서 받아가게 되는 것이구요.

 조금 더 검색해보니 수신료 납부 거부가 어려운 일만은 아니더군요. KBS 수신료 거부는 단독주택인경우 국번이 없이 123 (한전고객센터) 전화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빼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 납부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전 연락해보니 아파트의 경우1.관리비에 합산되어서 나오는 경우 관리소의 서류신고시 해당 단지 TV 대수에서 제외가 되어야함, 2.관리비와 별도로 시청료가 부과되는 아파트(개별 한전 계량기 설치가구)는 개별신청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네요. 

 이하는 붉은노을님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하신 KBS 수신료와 관련하여 직접 상담한 수기입니다.

 12월 말에 있던 뉴스데스크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군요.미디어법 관련 MBC '뉴스데스크' 심의 받는다)이거 보고 들은 생각이 KBS의 립싱크 신년방송에 대해 민원을 넣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프로그램명은 "특별생방송 가는해 오는해 새 희망이 밝아온다" 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KBS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아 민원드립니다. 과거에는 신뢰도 1위의 KBS를 즐겨봤지만 최근의 KBS의 보도는 공영방송이라고는 절대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타종식에서 있었던 왜곡방송, 조작방송은 KBS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앞으로는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집으로만 KBS 방송 전파 끊으셔도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KBS "수신료 민원상담실 담당자"입니다. 먼저 그동안 KBS를 믿고 사랑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KBS 보도에 대해 실망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좀더 공정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는 K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신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기는 텔레비전을 뜻하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TV수신료는 텔레비젼방송 시청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TV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헌법상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거주하시고 tv를 소지하신 분들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까지도 청구되는 공적 부담금의 형태입니다. 항상 kbs에 지속적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시청자님께 한걸음 더 다가설수 있는 kb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by Pol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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