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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제헌절은 국경일 국기게양 방법 및 '절'이라 붙여진 사연??

by 나비현상 20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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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국경일

 



작년(2008)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국경일인 것은 맞습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3월1일)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한글날은 기념일에서 다시 지정이 되었지만 주5일 근무로 쉬는 날이 많다하여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되어 부활하였습니다.

 

2005 년 국군의 날,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6 년 식목일이 기념일로 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8 년 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제외되었죠.

 

공휴일과 국경일은 다릅니다.

 

국경일은 말그대로 나라에서 만든 공식지정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란 뜻이죠.
국경일에는 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휴일에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예 : 국군의 날, 제헌절, 한글날)

 

이유는 주5일로 쉬는 날이 많은데 국경일까지 쉬면 공휴일이 많다는 것이죠

 

출처 : 다음신지식 지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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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게양

 

▷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 옥외 정부행사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옥내게양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또는 실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습니다.


▷ 회의장,강당 등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 옥내 정부행사장
중ㆍ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합니다.


▷ 차량용 국기게양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달면 됩니다.

 

내용출처 :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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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그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형벌이나 권리의 박탈, 또는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위반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비록 이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 생활의 기준이나 준칙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문명국가는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지배나 통치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국가인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경위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ㆍ소 양국의 군정을 겪은 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북한측의 반대로 1948년5월10일 UN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모두 1백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6월 3일부터 6월22일까지 유진오 박사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친 회의를 갖고 6월 23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독회가 끝난 후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17에 공포되어 당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제헌절 행사 지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고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한다. 또 기본권을 정당히 행사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매년 7월 17일에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출처 : 다음신지식 lolitakisslove

 

 


 

 

 어째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념할만한 국경일에 '절'이 붙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 1절을 예로 든다면..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당당한 민족적 항쟁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가치 중립적인 날짜표시로만 벌써 반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 나라를 연 개천절과 비교하여,

3. 1절은 분명히 명칭부터 격하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절'을 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1949년 10월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살펴볼까요?

항일의 날, 제헌의 날, 광복의 날, 개천의 날이 아닌

3.1 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7월 제헌의회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경일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 김우식 의원은

"국경일을 어째서 3.1절, 개천절 이렇게 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느 나라든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이라고 하지 왜 절이라고 하느냐?"

라고 '~~절'이라는 표현의 그 부당성을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부의장으로서 본회의 사회를 맡앗던 윤치영(윤치호 사촌)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등 친일경력의 인사들이 주도하여 3월 구국항쟁일을 3. 1절로 정해버렸고,

그 외의 여타 국경일 역시 '~~절'이라는 형식으로 밀어 붙였다고 합니다..

 

사회를 맡은 윤치영은 초안의 3. 1절을 "혁명일로 고치기로 하자"라는 의원의 제안을 묵살했고,

여기서 의심되는 점이 법안을 처음 심의한 법사위 회의록이 국회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굳이 '~~절'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붙였을까요??..

 

일본에서는 개국조라는 신무천왕의 출생일인 기원절, 중흥주라는 명치천황의 생일인 명치절 등.

일왕들의 생일을 천장절이라고 하여 국경일로 삼아 크게 경축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친일파들이 제헌국회에서 3. 1구국항쟁을 3. 1운동이라고 비하를 시켰고,

일왕의 생일에나 붙여온 '~~절'을 우리 국경일에 접목시켜 일본식 호칭의 국경절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데 100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 1절 보다는 구국항쟁의 날... 어쩌면 이제는 3. 1절이 익숙해져버렸을지 모릅니다.

제헌절을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날......

 

한글사랑을 외치면서 나라의 가장중요한 국경일에는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다음신지식 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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