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이자율 77%…고리채 뺨치는 공공요금 ...

by 나비현상 2007. 6. 16.
SMALL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고 납부기일이 단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한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 이자율이 최대 77%에 이르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시·군 단위의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 및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이자율은 최대 5%가 적용됐으며 이자율이 계속 늘어나는 중가산 방식에 따라 매달 1.2%씩 최고 77%의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1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연체했다면 60개월 후에는 17만7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세법에 의거해 중가산하고 있다지만 오히려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세금보다 과중하다”고 말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을 지자체별로 부과·징수해 연체 이자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차이가 났다.

도시가스의 경우 최초 이자율 2%, 최고 이자율 10%였으며 전기는 각각 1.5%, 2.5%인 것으로 조사돼 상·하수도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요금 중 전기를 제외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는 납부기일이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을 장기간 중가산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중가산제도를 폐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