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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과표구간 11년만에 조정 주요 세제 개편안 내용

by 나비현상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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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안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성장동력 확충 초점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구간이 11년만에 조정되고 자영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등 국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 오너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까지 법안을 확정한뒤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 정부는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6년 이후 처음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96년 이후 과표 구간은 손대지 않고 두 차례(2002, 2005년) 세율만 낮췄었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인데 내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바뀐다.

이에 따른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 감소액은 △1000만~1200만원 0~18만원 △1200만~4000만원 18만원 △4000만~4600만원 18만~72만원 △4600만~8000만원 △72만원 8000만~8800만원 72만~144만원 △8800만원 이상 144만원 등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산,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따라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최고구간은 10%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는 인적공제외에 의료,교육,신용카드 등 다양한 특별공제를 받아왔지만 자영업자는 세원파악이 불투명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우선 의료,교육비 공제를 시작으로 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전년대비 수입액 1.2배 초과신고 △3년 이상 사업영위 등 성실 자영업자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 437만여명의 자영업자중 33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에서 방과후 학교수업료,급식비,교과서 구입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해에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재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 세금부담도 해소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증가분만 허용하고 있는 세제지원을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중 기업이 선택할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최고 6%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당기분 방식 도입에 따라 R&D 투자비율이 높은 벤처,제약사 등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행 5년인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상속후 10년간 지분,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해 혜택남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확충된다. 국내 기업이 원유,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올 연말에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비과세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관세경감 조치를 각각 2010년, 2009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000원 이하도 현금영수증 발급 = 소액현금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위장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만 처벌하던 규정을 고쳐 사용한 사람도 2%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증가와 관련,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던 것에서 20% 초과분의 20%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대신 1%가량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9종인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된다. 의료비,신용카드 사용 등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현재 직전년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일원화함에 따라 1월 급여지급때 이뤄지던 연말정산이 2월로 한달 늦춰지게 됐다.

토지,주택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개선해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해 혜택을 주고,배우자 증여 공제를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120만원 이하의 예금,30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 등 소액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 명칭이 국민들의 거부감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로 바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 15%, 2010년에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때까지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용계좌 개설 등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송기용기자 sky@
 
 출처 : 다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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