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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생활정보 및

대출이자 아끼는 비법

by 나비현상 200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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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똑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세금을 아끼듯 대출 금리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비법 5가지를 소개한다. 

1. 월급쟁이라면 반드시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자

현행 세법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15년 이상 원리금 상환 기준). 가령 1억 2000만원을 연간 6.5% 금리로 빌린 직장인(소득세율 26% 기준)이라면 연간 대출이자로 78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02만8000원에 달해 실질적인 이자율은 4.8%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5% 안팎)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2. 근저당권 설정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십중팔구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은행이 공짜로 고객에게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3.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대출 상환에 나서야 한다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여윳돈을 다른 투자처에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해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금리 상승기에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 연체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 나서는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통장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자 납입일도 확인해야 한다. 연체가 잦으면 연체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신용등급 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가 없고, 신용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 현재보다 낮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5. 은행과 친해져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해야 여러모로 이득이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급여이체를 하고, 해당 은행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펀드나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는 등 주거래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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