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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라면에 지렁이'…3백만 원 배상 판결

by 나비현상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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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스턴트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와서 불쾌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식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김석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조 모 씨는 어린 조카와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다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조 씨는 불쾌감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조 씨는 라면 제조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라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 3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당연히 식품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
"여러 가지 증거로 보아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제조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하지만, 정작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불쾌감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광진, 변호사]
"피해가 적으면 소송을 잘 내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원고는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부적절한 먹거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라면에 지렁이'…3백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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