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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소비자불만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공정거래위원회

by 나비현상 200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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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의 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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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광고는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의 내용에 의해 현혹되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


▶ 사업자 자신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

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사업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년 ○월,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캔커피 10종중 3종만 할인 판매하면서 “캔커피 20% 할인” 이라고 표시·광고하여

전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


실제 판매가격 이외도 운송료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추가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예)
- A사 냉장고의 운송료 1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허위의 종래 거래가격을 내세운 뒤 현재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A상품을 할인판매 전 상당기간동안 15만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할인판매를 하면서

종전가격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판매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할인특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기타용품은 50% 할인 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

에 대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원재료, 성분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재료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실제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임에도 불구하고 “100% 실크

(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일정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휘발유 1ℓ로 ○○km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시내에서 ○○km, 고속도로상에서 ○○km, 평균주행?/pre>타?○○km\" 등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미국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효능을 미국정부기관

이 공인”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

기관 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보증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보증·A/S의 내용, 범위,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 보 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수상한 것을 마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경우


예)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받은 것이면서도 전체 품질 또는 전체 규격에 대한 상을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 여러 부문별로 수상자가 있는 세계맥주경연대회의 American-Style Laga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상부문은 명시하지 않고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품제공 사실을 표시·광고하면서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품목별 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어학교재, 기능성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주요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예) 가래, 기침, 천식, 체내 독성물질 제거


각종의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

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예) “전국 약국에서 절찬리 판매중”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 프랑스의 주요 유제품회사 ○○○○사와 계약한 원료 함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예) “동종제품 중 가장 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

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 “순도 100% 고품질”


▶ 어학교재·기능성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단시일내에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


“주름살을 펴주고”, “피부를 하얗게 해 준다”는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하는 광고·무료체험, 무료샘플 광고 후 물건값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하는 사례

▶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를 실증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좋은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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