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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제헌절의 의미를 무궁화꽃과 태극기와 함께 바라...

by 나비현상 200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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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 사진 출처 : 오 마이뉴스 마 동욱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뀐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 전문(前文)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소개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前文(전문)





悠久(유구)한 歷史(역사)와 傳統(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대한국민)은 己未三一運動(기미삼일운동)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建立(건립)하여 世界(세계)에 宣布(선포)한 偉大(위대)한 獨立精神(독립정신)을 繼承(계승)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민주독립국가)를 再建(재건)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정의인도)와 同胞愛(동포애)로써 民族(민족)의 團結(단결)을 鞏固(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사회적) 弊習(폐습)을 打破(타파)하고 民主主義(민주주의) 諸(제) 制度(제도)를 樹立(수립)하여 ............................ (중략)............................維持(유지)에 努力(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자손)의 安全(안전)과 自由(자유)와 幸福(행복)을 永遠(영원)히 確保(확보)할 것을 決議(결의)하고 우리들의 正當(정당) 또 自由(자유)로히 選擧(선거)된 代表(대표)로써 構成(구성)된 國會(국회)에서 檀紀(단기)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사천이백팔십일년 칠월 십이일) 이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한다.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七月 十二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晩(이승만)

- 출처 : 네이버 지식

제헌절(양력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制憲節이란

제헌절은 1945년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정부를 수립 하려고,

1948년5월10일 총선거(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이때 선출된 제헌의원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날(1948년7월17일)입니다. 이 제헌의원이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승만대통령이 선출 되었고, 우리나라는 9차에 걸쳐 개정 하였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질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한 것이지요.

이날은 휴일인데, 제헌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극기를 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 17).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 출처 : 다음 신지식

대한뉴스- 제헌절 5주년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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