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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오존 경보 발령 현황

by 나비현상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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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이루어진 오존경보제도의 한 가지로서 가장 낮은 단계이다.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불쾌한 냄새를 시작으로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를 유발한다.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보다 높아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예보이다. 성층권의 오존은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대류권의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

 






오존주의보 [-注意報, ozone-]


대류권의 오존은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하루 중에는 오후 2~5시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시 지역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연간 평균 오염도의 변화보다는 단기간 고농도일 경우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95년부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오존주의보는 3단계의 오존경보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인체는 불쾌한 냄새를 자각하고, 이 상태로 3~4시간 지속되면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 2주일 정도 지속되면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오존주의보의 기준을 넘어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일 경우에는 오존경보, 0.5ppm 이상일 경우에는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 백과사전.





가장큰 오존층 구멍은  남극?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존층 구멍은 시베리아 상공에 있다.모스크바의 오브쉬차야 가제타지의 보도에 따르면 1,500만㎢에 달하는 이 지역 오존층 구멍은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층 구멍보다 수백만㎢나 더 넓은 셈이다.그런데도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관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랄 산맥에서 극동 아시아에 이르는 시베리아 전 지역이 이미 위험지대라고 기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또한 무르만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의 오존층도 벌써 4분의1 이상 줄어들어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인근 중부 유럽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 다음 신지식






성층권 위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산소분자들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소는 태양빛의 UV-C 광자에 의해 해리되어 원자형태로 존재한다. 각 산소원자들은 충돌하여 O2분자를 재형성하고, 다시 태양광을 흡수하여 원자로 해리된다. 성층권에 있어서 UV-C 빛은 대부분 그 위에 있는 산소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그 강도가 훨씬 낮다. 또한 공기밀도가 높아 분자산소의 농도가 훨씬 높다. 이런 이유들에 의해, 대부분의 성층권 산소는 원자산소보다 O2분자로서 존재한다. 산소분자의 농도가 비교적 높고 산소원자의 농도가 매운 낮기 때문에 산소분자의 광화학 분해에 의해 생성된 성층권 산소원자들은 분해되지 않은 채 인접해 있는 산소분자와 충돌할 운명이고 결국 오존을 생성시키게 된다.


O + O2 --> O3 + heat

(원자산소) (산소 분자) (오존) (열)


이 반응은 실로 성층권에 있는 모든 오존의 근원이 된다. 낮동안, 오존은 이 과정에 의해 일정하게 생성되는데 그 생성속도는 주어진 고도에서 산소분자의 농도와 UV광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성층권의 하부에서는 상부에 비해 O2가 훨씬 풍부한데 지표면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밀도가 계속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고에너지 UV가 이 고도에 도달하기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이지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산소가 해리되고 따라서 적은 양의 산소가 해리되고 따라서 적은 양의 오존이 형성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존층이 성층권 아래로 확장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성층권의 상부에서는, UV-C의 강도는 크나 공기가 희박하여 산소원자가 적은 양의 인접한 산소분자와 반응하기 보다는 산소원자 끼로 충돌하거나 반응하기 때문에 오존의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오존의 밀도는 UV-C 강도와 O2 농도의 곱이 최대가 될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최대밀도는 열대지역 상공 약 25km, 중위도 상공 21km 그리고 극지방 주변상공 18km에서 발생한다. 오존의 대부분은 오존층으로 알려진, 성층권 중간과 하단 15-35km 사이에 존재한다.

내용출처 : 다음신지식인 페이퍼 님의 답변

 


 

 

 

 

 

 

6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 실시합니다
 
 

08.05.28 10:07 ㅣ최종 업데이트 08.05.28 10:07  윤성효 (cjnews) 
오존경보제
 

오존경보제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된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 등 7개 시·군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는 시간당 0.12ppm 이상, 경보는 시간당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오존경보 발령 시에는 노약자ㆍ호흡기 질환자ㆍ유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오존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도장작업,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 자제 등 오존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에 모든 도민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존경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05년 2회(양산 2), 2006년 7회(마산 2, 진해 2, 양산 3)이었으며, 2007년에는 주의보 발령은 없었다.
출처 : 6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 실시합니다 - 오마이뉴스

 


 서울 18개 區 오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08-06-10 16:36



 
서울시내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북서·북동·남동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용산,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중구 등 18개 구(區)이다.

이 지역 오존오염도는 현재 시간당 기준치를 초과한 0.12ppm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서울 남서지역 7개 區 오존주의보 발령 2008-08-08 17:31:17

8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남서지역 7개 구(區)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남서지역 7개 구는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다.


이 지역의 시간 당 오존 농도는 주의보 발령 기준인 0.120ppm을 넘겼다.

시는 해제 통보가 있을 때 까지 실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뉴시스/NEWSIS]






인천 대기… 오존주의보 올들어 15회 발령 제도 실시이후 최다

연수·남동·중구 심각… 경기보다 위험노출


2008년 11월 20일 (목) 임성훈


오존경보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에서 올해 가장 많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존의 경우,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대기 중 농도가 최근 수년사이에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 19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총 15회(12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6년 오존경보제를 실시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23회(8일), 경기도에서는 12회(7일)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수도권에서 인천이 경기도에 비해 오존 위험에 더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06년을 기점으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2006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1회(1일)에 머물던 것이 2007년 11회(7일)로 증가하는 등 오존이 인천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일때 발령되며 올해 측정된 시간 최고 오존 농도는 0.161PPM으로 8월8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남동구 논현 및 동춘 측정소에서 측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인천 중·남부지역에서 모두 12회가 발령돼 발령 빈도가 가장 높았고 부평구, 계양구 등 동부지역이 2회, 동구, 서구, 강화군 등 서부지역이 1회로 뒤를 이었다.

측정소별로는 15개 측정소 가운데 동춘측정소에서 4회, 논현측정소와 운서측정소에서 각 3회, 구월측정소와 계산측정소에서 각 2회, 검단 측정소에서 1회 등 6개 측정소에서 오존이 주의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반면 신흥·숭의·고잔·송림·연희·석남·송해·부평·계양 측정소 등 9개 측정소에서는 주의보기준치를 밑돌아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달은 8월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전체 발령횟수의 절반을 웃돌았으며 8월 중에서도 5일부터 8일까지(7회) 초순에 집중적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광화학 오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남서풍계열의 오염기여도가 큰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 특성에 따른 오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8월 초순에 대기안정 및 고온으로 인한 기준초과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 오존주의보 발령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출처]인천 대기… 오존주의보 올들어 15회 발령 제도 실시이후 최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 카페)작성자인천사랑

 


 

 

●부산지역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단위: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2

2

2

2

2

3

2

9

1

6


●2008년도 부산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일시

관측소

농도(ppm)

시 간

오존주의보 발령지역

5월  3일

좌 동

0.135

오후 3~5시

해운대, 남, 수영, 동, 중, 서, 영도구

녹산동

0.128

오후 6~8시

북, 사상, 사하, 강서구

6월 13일

용수리

0.122

오후 3~4시

기장군

7월  7일

용수리

0.139

오후 3~5시

기장군

7월 10일

덕천동

0.124

오후 1~2시

북, 사상, 사하, 강서구

8월  4일

대연동

0.130

오후 2~4시

해운대, 남, 수영, 동, 중, 서, 영도구

 

 

 


 

 

 

 

 

오존경보·예보제

Ⅰ 오존경보제

1.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오존경보제 개요

- 목 적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시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오존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때 더욱 높게 나타남

- 경보전달 체계

-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ppm/시 이상

0.3ppm/시 이상

0.5ppm/시 이상

- 경보실시지역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전남

경남

구역수

4

6

3

3

3

3

5

19

1

1

2

3


역 명

북서,

북동,

남서,

남동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

Ⅴ권역

Ⅵ권역

서북부

동부,

남부

서부,

동부,

중남부

동북부

서남부

광산구

동부,

중부,

북부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

Ⅴ권역

수원,성남,안양,안산, 부천,의정부광명,과천,구리,군포,시흥,고양,평택,의왕,남양주, 김포,하남

용인,오산

청주

포항

광양

목포

창원

마산

진주

      ※ 전국 36개시에서 오존경보제 시행(2003.7월 현재)


 3.  오존이 미치는 영향


 -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O3)

  ○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오존의 90%는 지상 약 10∼50km사이에 있는 성층권내의 오존층에 밀집되어 존재하고 있음

  ○ 이 오존층은 태양광선중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이로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오묘한 신비중 하나임

  ○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문제는 1970년 이후부터 오존층의 오존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류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임

  ○ 이제 우리 모두『보이지 않는 보호막』오존층의 고마움을 깨우쳐 프레온가스 사용을 자제하고, 신규대체물질 개발등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층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겠음


 - 피해를 주는 오존(O3)

  ○ 지표로부터 10km이내의 대류권에는 나머지 오존 10%가 존재하고 있으며,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존재할 때는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됨

  ○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함

  ○ 이러한 오존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오존의 피해

 ○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0.1∼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3∼0.5

2시간

운동중 폐기능 감소

0.5이상

6시간

마른기침, 흉부 불안

  ○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명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무 우

0.05

20일(8시간/일)

수확량 50%감소

카네이션

0.07

60일

개화 60%감소

담 배

0.1

5.5시간

꽃가루생산 50%감소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전국 7대 도시의 아황산가스(SO2) 비교 (2007년)


전국 7대 도시의 오존(O3) 비교 (2007년)



전국 7대 도시의 이산화질소(NO2) 비교 (2007년)



전국 7대 도시의 일산화탄소(CO) 비교 (2007년)


정보제공부서: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 담당:고안자문의:2115-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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