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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한 여자 탤런트, 이름 검색만 하면 ''간통''단어가

by 나비현상 200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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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옛 기사, 인터넷서 없앨 수 있나


언론재단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 토론회

 

 




몇 년 전 한 여성 탤런트가 간통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근 그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연합뉴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애달라고 호소해왔다.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간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한때의 실수 탓에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법적인 처벌은 물론, 도덕적 비난과 양심의 가책으로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은 이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옛 기사로 인해 빚어진 개인의 피해를 분석하고 구제 방안 등을 살펴보는 ’묵은 기사 인터넷 유통과 언론피해 구제방안’ 토론회를 11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명재 홍보협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부 차원이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구본권 한겨레신문 온라인뉴스팀장은 미리 내놓은 발제문에서 “인터넷은 한번 보도된 기사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무한대’로 만들었다”며 “인터넷 시대에서 기사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 피해가 생겨났다면 이를 구제할 새로운 사회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팀장은 “피해자 요청의 적정성과 언론이 주장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조정을 해주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행 법제도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고치거나 없앨 수 있고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기사에 대해서는 쉽게 구제받지 못한다. 기사의 소유권이 언론사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효가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터넷 포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기사의 삭제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해 아직까지는 관련 법도, 유사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나 따지고 들자면 기사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다”면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오며 혜택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부작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명재 국가인권원회 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사유로 인한 인권 피해가 있다면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면서 “관련 기관과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며 이번 토론이 공론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교육팀장, 심재훈 변호사, 서수경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연구팀 팀장, 엄호동 경향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등도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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