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개혁...영어시험이나 입시 및 공무원 영어시험에 엉터리 영문법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 중 고등학교 - 엉터리 문법 90% 25개항 내용증명으로 통보 - 위반시 통보 완료. - 전국 중소도시 시골 중고등학교까지 시행. ㅡ 학원, 강사, 교인교습 등 사교육에도 확대적용. 영어시험이나 입시 및 공무원 영어시험에 엉터리 영문법(약90% 25개항)을 출제하거나 가르치면,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토플,토익 출제위원회는 문법 출제 중단을 세계뉴스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가 전달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공무원시험출제담당기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6개 광역시교육청(교육감), 9개 도교육청(교육감), 서울대학교을 비롯한 전국 27개 사대 영어교육학과, ebs교육방송국. - 이상 45개 핵심 교육기관 내용증명 통 보 서 (..
2015. 1. 30.